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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1.29 2019고정11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0. 22:00경 경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28세)이 부부관계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왼쪽 어깨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오른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종아리를 1회 걷어 차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진행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이혼 소송에서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사건의 성격상 이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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