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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18 2015고단1136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삼척시 D에서 ‘E 민박’ 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월 30만 원의 계약조건으로 3개월 동안 민박건물 옥탑 방에서 거주해 오고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15. 6. 8. 19:30 경 위 ‘E만 박’ 앞 진입로에서, 평소 임대인인 피해자 B(60 세 )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을 이유로 “B, 이 씨 발 놈 아, B,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들을 피해자가 “ 야 인 마 욕하지 마라 ”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현장사진

1. B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피고인 A의 명예훼손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은데, 이는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여 반의사 불벌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해자 B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은데, 이는 형법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반의사 불벌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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