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0 2018고단31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7. 02:4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 취한 행인이 공중전화박스 안에서 잠들어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깨워서 귀가시키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순찰차의 뒷부분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경위 및 근무일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