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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0 2015노13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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