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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4 2014노47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일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 죄질은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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