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4.27 2015누1123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쪽 마지막 줄의 “원고가”를 “M 자신이”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다툼의 대상을 이 사건 각 토지 중 김해시 P과 Q에 소재한 4필지와 관련된 증여세 등 부과처분으로 한정하고, 갑 제10 내지 16호증을 추가로 제출하였지만, 그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