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2 2015노1638
장물취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5.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장물인 휴대전화 4대를 취득한 것으로 규모가 크지 않고 이로 인한 수익도 소액에 불과 하여 재범했다는 사실만으로 실형을 선고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장물 취득죄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21세의 어린 나이로 지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실형을 선고 하여 시설 내 처우를 받게 하는 것보다 가족과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 교정 교화하는 것이 더 필요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들 또한 이러한 피고인의 적응을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