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3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2014. 9. 12. 23:08경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소재 용인IC 앞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낙원식물원 앞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207%의 주취상태로 위 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호흡측정 결과 및 호흡측정과 채혈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