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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2171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33,33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C이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이에 소외 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은 주채무자인 C과 연대보증인인 망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억 9천만 원과 이에 대한 1999. 3. 4.부터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갑 제10호증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2926 판결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원심판결이 확정됨). 그 후 망인에 대한 위 채권은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고 양도통지 되었으며, 그 채무액은 2016. 8. 1. 현재 원금 289,946,340원, 이자 등 1,438,802,326원 합계 1,728,748,666원에 이른다.

망인은 2010. 7.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자녀로서 1/3 지분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3,333,333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망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포괄승계인인 피고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피고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기존 확정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채무가 상사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망인에 대한 판결이 2004. 7. 9. 확정되었고(갑 제10호증 대법원판결)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지만, 원고는 2007. 8. 망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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