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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1.15 2014고단5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특히 자동차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후에 그대로 도주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무면허운전의 횟수,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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