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27 2020구단2377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 - 국적: 카자흐스탄 - 난민인정신청: 2017. 7. 31. 나.
피고의 2018. 2. 19.자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 2018. 3.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 - 2019. 4. 10. 기각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본인이 난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결국 난민법상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행정심판을 한 경우와 동일하게 제소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그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불변기간이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4. 15.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한 2020. 7. 27.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