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26 2020구단50338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인정신청 - 국적: 러시아 - 입국: 2017. 9. 9.(체류자격 : B-1) - 난민인정신청: 2018. 2. 21. 나.
피고의 2019. 9. 17.자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음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본인이 난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결국 난민법상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행정심판을 한 경우와 동일하게 제소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그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불변기간이다.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0. 10.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한 2020. 1. 2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