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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3 2013고정18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휴대폰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4.경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F의 2013년 2월분 임금 1,246,590원, 2013년 3월분 임금 1,212,570원 합계 2,459,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3, 4, 6 내지 11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9명의 임금 합계 15,031,9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휴대폰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4.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B의 2013년 2월분 임금 846,855원, 2013년 3월분 임금 1,213,785원 합계 2,060,640원, 2013. 2. 21.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C의 2013년 2월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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