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8노2674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고단 282호 사건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인과 검사가 모두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 방해 및 업무 방해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2018 고단 1097호 사건 폭행 범행의 피해자 N 와 원만히 합의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위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