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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72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구로구 C 내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만이 세계적으로 드문 LED 기술력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에 회사를 설립하면 2012. 7. 중순경까지 위 회사에 400W, 600W, 800W LED 전구를 생산하여 이를 등박스에 조립하여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시설을 설치해 줄 테니 비용을 달라. 미국에서 제품을 팔 수 있도록 각종 인증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 회사의 운영자금 및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위 돈으로 피해자에게 위 LED 전구 조립시설을 지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5. 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1년∼4년)에 해당함.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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