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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4 2018노11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건 당시에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관에게 폭언을 한 적이 없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 방해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기는 하지만, 원심은 이미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차례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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