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V과 W는 2017. 11. 27.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 및 규모의 동ㆍ식물관련시설[축사(우사) 및 퇴비사, 작업통로]을 신축하기 위하여 복합민원의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 신청이 포함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V이 신청한 시설을 ‘이 사건 제1 축사’라고 하고, W가 신청한 시설을 ‘이 사건 제2 축사’라고 하며, 위 각 축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축사’라고 한다). 건축주 대지위치 대지면적 연면적 V 상주시 X 3,193㎡ 1,736.4㎡ W 상주시 Y 2,643.8㎡ 1,560㎡
나. 피고는 2017. 12. 5. V 및 W의 이 사건 각 축사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축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이 사건 제1 건축허가’라고 하고, 이 사건 제2 축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이 사건 제2 건축허가’라고 하며, 위 각 건축허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건축허가’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축사부지 인근에 거주하거나 인접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고, 그 위치 등은 별지 1 영상과 같다.
순번 원고 이해관계 1 A 인근 거주(Z), 인근 농작물 경작(AA, AB) 2 B 인근 농작물 경작(AC, AD) 3 C 인근 거주(AE), 인근 농작물 경작(AF, AG, AH, AI, AJ, AK) 4 D 인근 거주(AL), 인근 농작물 경작(AM, AN, AO) 5 E 인근 거주(AP) 6 F 인근 거주(AQ) 7 G 인근 거주(AR) 8 H 인근 거주(AS) 9 I 인근 거주(AT) 10 J 인근 거주(AU) 11 K 인근 농작물 경작(AV) 12 L 인근 농작물 경작(AW) 13 M 인근 거주(AX) 14 N 인근 거주(AY), 인근 농작물 경작(AZ, BA) 15 O 인근 거주(AX) 16 P 인근 거주(BB) 17 Q 인근 거주(BC) 18 R 인근 거주(BD) 19 S 인근 거주(BE) 20 T 인근 거주(BF) 21 U 인근 거주(BG)
라. 원고들 중 일부
1. A,
3. C,
5. E,
6. F,
7. G,
8. H,
9. I, 10. J, 16. P, 17. Q, 18. R, 19.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