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1. 18. 경북 칠곡군 B 외 10필지 중 C 과수원 2,956㎡, D 과수원 7,619㎡, E 잡종지 1,789㎡ 및 F 전 1,05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소를 사육하기 위한 건축면적 및 연면적 3,587.6㎡ 규모의 동ㆍ식물관련시설(축사 3동, 퇴비사 1동, 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12. 12.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불허가 사유 1) 무분별한 축사 건립으로 인하여 G면 농업진흥구역 전체가 대규모 축산단지화되어 H고, I초 등에 악취로 인하여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장래 G면 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것임 2) 도시화 확대에 따라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이 증가하고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입법예고중인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 효과가 반감될 것임 3) 농업진흥구역내 지속적인 우량농지 잠식과 신청지 인근 농지의 농수로 오염,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경작 피해와 축산 악취로 인한 J 야외물놀이장, 오토캠핑장 이용관광객, K 아파트 주민 생활환경 악화 4) 헌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인간다
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또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개인의 사익보다 주민 대다수의 공익적 가치가 우선시되어야 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