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시 금천구 B건물 1001-2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D은 게임산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2008. 5. 27.경부터 2011. 3. 31.경까지 2년 10개월여 동안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온라인게임 'F'의 개발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2012. 1.경부터는 위 ㈜C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A과 D(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피해자 회사가 2007. 5.경부터 2011. 2. 28.경까지 총 제작비 220억 원을 들여 개발하여 온라인게임 사이트인 ‘G’을 통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온라인게임 ‘F'의 3D엔진과 개발자료 등 시가 약 2억 원에 이르는 피해자 회사의 기술상 정보를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1. 10.경 퇴사한 H로부터 취득하여 ㈜C에서 개발하고 있는 온라인게임 ‘I’의 개발에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2. 1.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그 대가로 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F' 온라인게임의 3D엔진과 개발자료 등 피해자 회사의 기술상 정보를 위 H로부터 취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F'과 유사한 온라인게임 ‘I'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