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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5 2016고단1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17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1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C은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던 이집트에 거주하는 D로부터 “ 한국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이집트인이 한국 사업체와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 초청하여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B 등을 통해 확보한 국내 사업자 명의로 이집트인이 위 사업자의 바이어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위 D를 통해 이집트인에게 전달한 후 이를 전달 받은 이집트인으로 하여금 인천 국제공항 입국 심사장에서 그 곳에 있는 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교부 받은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제시하여 국내에 입국하게 하고,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이 입국심사 과정에서 진위 여부 확인 차 사업자에게 전화를 하면 A 등이 사업자로 가장하여 응답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4. 3. 23. 이집트인 E를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해 국내에 입국하게 하고, 위계로 위 입국심사 담당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0 명의 이집트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해 국내에 입국하게 하거나 입국이 거부되는 등으로 미수에 그치고, 같은 일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12, 14, 16 내지 20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계로 입국심사 담당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4. 11. 30. 이집트인 F를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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