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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155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1.부터 2020. 6.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2019. 4.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주택 인도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주택을 인도한 날의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구할 수 있다.

갑 3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김해시 C건물 D호를 피고에게 인도한 날은 2020. 1. 20.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그 이전에 피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19. 4. 28.부터 2020. 1. 20.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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