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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2 2016나2738
보증금반환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의 패소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3면 제2, 12, 14, 15행의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고치고, 제3면 제16 내지 18행을 삭제하고, 그 부분에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분명한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한다.

2. 판단

가. 본소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2층에 의자와 테이블을 놓고 영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었고, 이에 피고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상가는 구조상 2층을 위와 같은 영업장으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피고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하여 원고를 기망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양수도계약을 취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취소에 따라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대금 8,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8,000만 원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였으나, 제1심법원이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위 지연손해금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어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는 위 양수도 대금은 이용의 대가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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