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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5 2016노20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써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2015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것 말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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