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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24.자 2006초기114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AI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46조 의 규정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행사된 결과로서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아무런 이유나 근거가 없다.
판시사항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6조 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행사된 결과로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규정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 사례

신 청 인

신청인

주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0. 9. 20. 서울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증권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1.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① 1996. 7. 18.경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 140,000주를 적정가격보다 고가에 매수하여 위 주식회사의 주주 등에게 적정가격과 매수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② 2002. 4. 11.경 공소외 1 주식회사 관리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그 임직원 등에게 보냄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관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실, 제1심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고합326 ) 및 원심법원( 서울고등법원 2005노2188 )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을 내세워서 상고하면서( 이 법원 2006도1427 ), 아울러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6조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2. 신청인의 주장은 막연하게 현행 형사소송제도와 헌법재판제도 등이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46조 의 규정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행사된 결과로서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아무런 이유나 근거가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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