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2. 15:38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업무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대일종합광고 앞 교차로를 임동4거리 쪽에서 임동5거리 쪽을 향해 편도 3차로 중 1차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신호등이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구나산클래프 쪽에서 서림초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쪽 뒷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과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6세), 같은 피해자 F(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32,358원 상당이 들게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오기로 보아 직권으로 정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