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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23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예언궁’을 운영하는 무속인이고, 피해자 D은 2002년경 위 예언궁에 점을 보러갔다가 피고인을 알게 되어 이후 줄곧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피고인이 C 박물관을 건축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1. E 대출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3. 18.경 위 C예언궁에서 피해자에게 “E라는 단체에서 100억 원을 연 0.3%로 대출해 준다고 한다, 그러려면 작업비용이 6,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니가 해달라, 그러면 70억 원을 내가 쓰고, 나머지 30억 원과 작업비용 6,000만 원 총 30억 6,000만 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어 2009. 7. 10.경 작업비용으로 6,000만 원이 부족하니 4,000만 원을 15일 안에 마련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에서 100억 원을 대출해주기로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작업비용에 사용하고 대출을 받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0. 6,000만 원, 2009. 7. 22.경 900만 원, 2009. 7. 27.경 2,160만 원 등 합계 9,060만 원 공소장 기재 9,000만 원은 오기로 보임 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로비자금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0.경 위 C예언궁에서 피해자에게 “E가 내부적으로 대출을 해 주기로 결정이 났는데 정부 담당부서에서 시간을 끌어 대출이 늦어지고 있으니 내가 아는 청와대 관계자에게 돈이 빨리 나오도록 부탁을 하려 한다. 그러려면 청와대 관계자 3명에게 500만 원짜리 시계를 각 1개씩 사주어야 하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에서 내부적으로 대출을 해주기로 결정이 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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