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2. 04:30경부터 04:44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부터 인천 남동구 B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8k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22. 04:44경 인천 남동구 B 앞에서 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올림픽공원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쪽에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K3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푸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