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07 2013고단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9. 05:35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부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항남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특히 2005.경 및 2008.경 각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