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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09 2014고단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03:27경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량동에 있는 가족사랑욕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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