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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13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00:0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사람이 쓰러졌으니 와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위 E 및 경장 F가 도로에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일어나세요. 어디사세요.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주민등록번호는 말해보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갑자기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전봇대에 머리를 박으며 자해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형사처벌전력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관련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등 다시 비슷한 유형의 범행들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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