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와 광림조경개발 사이의 일반용역계약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입찰공고 피고는 2014. 3. 26. 별지 ‘용역 전자 입찰 공고’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한강살리기 사업지 예.제초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에 관한 입찰을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고 제2항 입찰참가자격 중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이라고 한다). 나.
원고의 입찰 및 적격심사 결격 (1) 원고는 2014. 4. 3.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입찰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2014. 4. 10.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보서를 받았다.
(2) 이에 원고는 2014. 4. 9. 피고에게 중소기업청에서 발급받은 2014. 4. 9.자 소상공인 확인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5.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의 발급일이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한 입찰마감일(2014. 4. 3.) 이후인 2014. 4. 9.이어서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이 없음을 통지하였다. 다. 광림조경개발에 대한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등 (1) 피고는 이 사건 공고에 따라 입찰한 광림조경개발을 이 사건 용역의 낙찰자로 결정하고, 2014. 4. 29. 광림조경개발과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2) 광림조경개발은 위 계약에 따라 2014. 5. 1.부터 이 사건 용역에 착수하여 이행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낙찰자지위 확인청구 부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용역 입찰은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