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노380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7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공소제기 시 적용 법조가 ‘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3호’ 로 기재되어 있고,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제 2 면 제 10 행 )에도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는 ‘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의 오기이고, 나 아가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 ‘ 벌 금형 선택’ 기 재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 제 2 면 제 10 행) 을 ‘ 각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으로 직권으로 수정 및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