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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노3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등 동 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ㆍ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이종 범죄 전과가 다수 있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물적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2 면 밑에서 6 행의 “2 차로 중 1 차로를” 은 “2 차로 중 1 차로를”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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