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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2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3. 0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삼소로에 있는 월출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물피사고까지 야기하였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 들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작량감경하지 않은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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