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7.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는 등 준법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4. 3. 어머니에게 차량을 양도하였다가 같은 해
5. 4.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양도하였다.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작량감경하지 않은 처단형의 하한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