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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0 2015구합104526
순직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동생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7. 9. 2. 육군 306보충대에 입대하여 육군 8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마치고 1987. 10. 19. 육군 8사단 포병연대 C포대에 배치되어 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1988. 8. 12. 00:15경 155mm 자주포 포신에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8. 1. 23.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망인은 소속대 전입 이후 보호관심사병으로 지정되었으나 선임병들로부터 수시로 수입봉, 겨눔대, 곡괭이 자루 등으로 폭행을 당하거나 각종 얼차려와 갈굼, 무시를 당하여 적응장애 현상을 나타내다가 점차 우울 상태가 심화되었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지 못한 결과 그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한다’는 내용의 진상규명결정을 하면서 국방부장관에게 망인의 사망구분에 관한 사항을 재심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2015. 1. 8. 망인이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2014. 8. 28.자 국방부훈령 제1691호) 별표 1의 전공사상분류기준표의 순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5. 1. 30. 원고에게 위 의결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통보는 군인의 사망에 따른 행정사무처리를 위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것에 불과할 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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