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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30 2018고합3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 21:54 경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마 유산로 1에 있는 양 평 군민회관 앞 사거리 인도에서, 대통령이 노령 연금 인상 약속을 지키지 않아 C 정당이 미웠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6. 13. 전국 동시 지방선거 D 후보자 E(C 정당) 의 현수막을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자르고, 바로 옆에 설치된 양평군 의회의원 F 선거구 후보자 G(C 정당) 의 현수막을 같은 방법으로 잘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을 목격자 또는 용의자로서 추적한 경위)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촬영사진, 압수물 사진

1. 압수된 커터 칼 1개(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D 후보자 현수막 훼손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D 및 군의원 선거 후보자들의 현수막을 훼손하였는데,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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