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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24 2018가합50394
임시총회결의 무효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2 기재 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 안건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15년경부터 대구 달서구 B 일원을 사업부지로 하여 아파트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6. 4. 4. 대구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와 일부 조합원들의 다툼 1) 피고와 피고의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2016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의 관련 자료 열람ㆍ등사 문제 등으로 이 사건 사업 진행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이하 위와 같이 피고와 다툼이 있던 조합원들을 ‘반대파 조합원들’이라고 한다

). 2) 피고는 2017. 11. 15. 개최한 이사회, 2017. 11. 27. 개최한 이사회에서 위와 같이 갈등을 겪던 반대파 조합원들에 대한 제명을 결의하였다.

3) 이로 인해 제명된 조합원들은 2017.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카합5127호로 피고를 상대로 자신들에 대한 제명결의에 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14. 위 조합원들에 대한 제명결의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고,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제명된 위 조합원들이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총회의 개최과정 1) 피고는 2017. 12. 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시총회 소집 공고를 하였다

(위 소집공고에 따라 개최된 2017. 12. 18.자 임시총회를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 소집목적 시공사 선정 및 대출실행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일시 2017. 12. 18. 18:30 소집장소 A 지역주택조합 주택홍보관(대구 달서구 C) 참가자격 A 지역주택조합 가입 조합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총회안건 별지 목록2 기재 안건 참석자격 등 본인 참석시 신분증 지참 필요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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