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1628 (2013.09.06)
제목
원고는 국내거주자에 해당하고, 해제조건부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3누2778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김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9. 6. 선고 2013구합11628 판결
변론종결
2014. 9. 5.
판결선고
2014. 10.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아래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4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3) 가산세 부분의 취소 주장
원고는 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당초 CC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였다가 이후 CC이 외국법인임을 이유로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였는데 그 증액경정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신고 ・ 납부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적어도 그 증액경정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② 제6면 제7행의 2006년 7월부터 를 2006년 6월부터 로 고친다.
③ 제6면 제16행의 원고는 부터 제17행까지를 갑 제5 내지 18호증, 제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미국이나 중국의 세법에 의하여 원고가 미국이나 중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로 고친다.
" ④ 제8면 제4행의 주장하나, 다음에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한국투자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해제조건 조항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위와 같이 계약을 원천적으로 실효시킬 수 있는 해제조건은 당사자 사이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한국투자의 이사 김BB 역시CC의 나스닥 상장이 지연되어 한국투자가 원고에게 환매를 하였다고 확언하였고, 환매는 일반적으로 계약 해제와 같이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를 추가한다.", ⑤ 제8면 제10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마. 가산세 부분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OOOO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속하는 것들이어서 그 사유들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