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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63. 2. 13. 선고 62나354 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63민,375]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실시후 도관재국장의 귀속 농지매매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인 이상 관재당국의 이에 대한 매각처분은 권한없는 무효의 처분이다.

참조판례

1963.5.9. 선고 63다142 판결(요 귀속재산처리법 2조(35) 99면, 카7524)

원고, 공소인 겸 피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겸 공소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62가80 판결)

주문

제1심 판결중 피고 1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공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1과의 사이에 생한 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2, 3과의 사이에 생한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공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원고에게 대하여 피고 1은 별지도면 기재 부동산 목록중 가. 나. 다 부분 염전 1,965평을 피고 2는 같은 목록중 라 부분 염전 1,080평을, 피고 3은 같은 목록 마. 바. 사 부분 염전 744평을 각 인도하고 피고 등은 위 염전에 대하여 1957.2.2.부터 인도완료시까지 매평당 년 50원씩의 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 선고를 구하고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제1심 판결중 피고 1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원고의 공소기각판결을 구하다.

이유

별지도면기재 부동산목록중 위 공소취지 기재내용과 같이 피고들이 각각 점유경작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서로 다툼이 없는 바 원심증인 소외 1, 2, 3(취신치 않는 1부증언 제외)의 각 증언에 동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2호증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검증결과 1부를 종합하면 본건 토지는 원래 잡종지로 있던 것을 34년전에 쓰무라 라는 일본사람이 논으로 완전히 만든 다음 피고들에게 경작을 시켜왔고 농지개혁법 실시 전후를 통하여 아무런 변동없이 지금까지 계속 경작하고 있는 사실과 피고들은 본건 농지에 대하여 분배신청도 하고 상환의 1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농지개혁법 시행일까지 본건 농지를 현실적으로 경작한 자들로서 농지개혁법 제11조 소정의 현재 당해 농지를 경작한 농가들이라는 사실을 긍인할 수 있고 원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은 이를 취신하지 아니하고, 그외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본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 바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없이 그 토지를 각각 점유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점유부분을 인도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공성부분을 인정함으로써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및 갑 제3호증을 종합하면, 1953.10.30. 원고와 전라남도 관재국장과의 사이에 귀속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가 불하받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 농지는 비자경지로서 정부에 매상되어 농지개혁법 제11조 제1호 소정의 경작농가에 분배되는 것이고, 같은법시행령 제33조 단서 소정의 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농지를 농지개혁법 시행일인 1949.6.21. 현재 현실적으로 지배 경작하는 농가에 분배 소유케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이후인 1953.10.30.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를 완료하였다 할지라도 원고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을 전제로 한 본건 토지인도등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을 가할 필요없이 실당하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그 결과를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를 적용하여 제1심 판결중 피고 1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같은법 제384조 를 적용하여 원고의 이 공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유백 노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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