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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2 2015고정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의정부중앙 새마을금고 B 계좌의 통장과 미래에셋증권 계좌 2개(계좌번호 C, D)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모두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모두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줌으로써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회신(의정부중앙새마을금고)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증

1. 계좌계설신청서(미래에셋), 각 거래내역서(미래에셋)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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