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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36488
약속어음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7.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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