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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4 2017노53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4,75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기망의 정도가 약하다.

피고인은 원심에 이어 당 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액을 나누어 변제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 전인 2007년 경 도박 개장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고, 2010년 경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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