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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47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5. 17. 22: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맥주를 구매하여 편의점 입구에서 놓여 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테이블로 이용하여 술을 마시던 중,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33세)이 “이걸 함부로 빼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라고 하면서 플라스틱 박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 A은 손에 들고 있던 캔 맥주 2개를 편의점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 2개를 편의점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면서 시비를 걸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잘못을 시인하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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