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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6 2017누56232
영업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의 “제46조” 다음에 “[별표 1]”을, 제4면 첫 번째 표 아래 제8, 9행의 “제13조” 다음에 “[별표 5]”를 각 추가하고, 제5면 제1행의 “위 인정사실로부터”를 “위 인정사실 및 을 제6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로, 제5면 제7행의 “있었다.”를 “있었고, 원고의 영업시설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한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로 각 고치고, 제5면 제11행 다음에 “③ 항공사진 상으로도 물건조서에 기재된 42㎡, 180㎡의 비닐하우스 2동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음이 확인될 뿐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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