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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1 2014고합1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2세)는 경기 광주시 D 빌라의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저녁 무렵 피해자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 부부들과 술을 마시고, 빌라 인근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평소 피해자가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남편 없이 거주하는 것을 알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9일 00:30경 빌라 △△△동 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후,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의 몸 위에 엎드린 상태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위로 올리고 양 손으로 잡고 눌러 그녀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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