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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5도14123
배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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