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2.13 2014가합820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378.54㎡ 및 2층 389.85㎡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