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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8 2018가단722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22.12㎡ 및 2층 154.44㎡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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