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4.03 2019가단5655
건물명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퇴거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이유
1. 퇴거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와 별도로 퇴거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퇴거는 점유자의 점유를 해제시키는 것에 그침에 반하여, 인도는 점유자의 점유를 해제시키고 소유자 등에게 점유를 이전시키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 이상 그와 별도로 퇴거를 구할 이익이 없는바, 이 사건 소 중 퇴거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인용 부분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